18일부터 공항소음피해 양천구민에…'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4.03.18 10:06  수정 2024.03.18 10:06

12월 관련 조례 개정…구 자체 예산 투입 근거 마련

공항이용료 1명당 최대 연 2회 3만4000원까지 지원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중인 항공기ⓒ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공항소음대책지역 구민을 위해 수도권 피해지역 최초로 '김포공항 이용료'를 18일부터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 지원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가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작년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구 자체 예산을 투입·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항이용료는 비행장·항행안전시설 등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7000원의 공항이용료를 1명당 최대 연 2회 3만40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국토부가 2023년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고시한 관내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11개 동에 거주하는 6만5687세대, 16만2343명이다. 공항이용일(탑승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김포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신청서, 공항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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