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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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지난달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으로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다.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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