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입력 2024.03.12 12:53  수정 2024.03.12 15:24

가구소득 요건 180%→250% 확대

자료사진 ⓒ뉴시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이 확대되며 군 장병도 이달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열린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된 후속 조치 계획으로,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된다.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도 중장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가 있으면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토록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 도약계좌는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 병역이행 청년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된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큰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월 최대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4월 가입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이행 청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기본납입 방식 계좌의 경우, 일반청년과 같이 이달 29일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18일부터 22일 중 가입을 신청한 자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 중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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