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의 안내’ 발동…피해 예방 및 주의 환기 차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결산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가 있다. 결산기 일부 한계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한 보유주식 처분’이 있다. 실제로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거래소는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유포 등을 꼽았다. 이 외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예정이다.
또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가·거래량이 이상 급변할 시 회사 경영과 관련된 조회공시를 요구해 투자자에게 중요정보 공개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산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는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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