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국유림, 산림의 50% 이상 차지…시설 설치 제한”
산림청 “법 개정해 매각·교환, 가능하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강원도청을 방문,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국유림법’ 개정으로 각종 산지 규제를 완화, 강원도를 산악관광 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강원도청을 방문,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져 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 활용과 각종 산지 규제·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법’ 개정 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허가기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 내 행위 제한과 경사도 및 표고에 대해 완화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에서 궤도 건설이 허용된다. 또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도 가능해졌다.
다만 강원도 산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은 여전히 산악관광시설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강원도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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