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 차 죽인다 했다" vs 부산 돌려차기男 "그런 적 없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07 14:55  수정 2024.03.07 15:23

변호인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만…돌려차기 피해자 협박 인정 안 해"

피해자 "피고인 말 전달한 수감자, 내 집 주소 알고 있어…지어낸 말이라 할수 없어"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고 생각…아직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하지 않는 것 같아"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TV 캡처

구치소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전 편지를 통해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돌려차기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구치소 수감자의 증언 등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법정에서 유지했다.


공판이 끝난 후 피해자는 "이씨의 말을 전달한 구치소 수감자가 제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고 생각되며 아직 이씨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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