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신고 더 간편해진다”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입력 2024.02.28 17:04  수정 2024.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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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 개편

업무시간·인건비 절감

의료기기 수입신고 간편화 개념도 ⓒ관세청

의료기기 수입신고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수입 때 거치는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형식이다.


기존 방식은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에서 사전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직접 입력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았다. 이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동입력 허가정보는 총 13종이다. 수입업 허가정보는 ▲수이업 허가번호 ▲수입업자 허가구분으로 이뤄졌다. 품목 허가정보는 ▲의료기기 분류번호 ▲분류등급코드 ▲품목한글명 ▲품목영문명 ▲모델명 ▲제조원·제조의뢰자 상호 ▲제조원·제조의뢰자 주소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한글명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영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품목허가(신고)일자다.


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혁신’ 세부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 협력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기 수입자의 업무시간 약 3만3167시간과 인건비 3억2703만원가량을 연감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기 입력 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 제고와 신속 통관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의약품, 화장품, 인체조직 등 유사 분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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