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개월 연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2.28 14:09  수정 2024.02.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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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윳값 ℓ당 1700원 초과할 경우 지원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해수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원 규모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 상승이 지속함에 따라 지원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ℓ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원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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