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밀 제품 개발하면 업체당 3억원 한도 지원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4.02.28 09:21  수정 2024.02.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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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

올해 정부비축밀부터 ‘품질관리기준’ 적용


올해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국산 밀 제품을 개발하면 업체당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해준다. 또 올해 정부비축밀부터 ‘품질관리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국산밀 자급률 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한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위한 제1차(2021~2025년)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 중이다. 이 계획으로 지난 2000년 0.8%던 밀 자급률은 2021년 1.1%, 2022년 1.3%, 지난해 2.0%(추정), 올해 목표 4.2%, 2025년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 지원,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국산 밀 정부비축 확대 등 국산 밀 산업 육성 예산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부 실행방안을 담았다.


우선 국산 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국산 밀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신규 지원한다. 대상은 약 15개 업체다.


국산 밀 가공업체 대상 제분비용지원(20만원/t)을 확대하고, 안정적 원료공급을 위한 계약재배자금 무이자지원도 늘린다. 또 식품업체에 대한 원료매입자금 지원 시 국산밀 사용을 확대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자금 금리를 1% 추가 인하한다.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를 100개로 확대해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우량 종자 할인공급 및 시설·장비 지원 등 정부지원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밀 이모작 전략작물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성 제고를 도모했다.


국산 밀 생산 증가 추이를 감안,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올해 공공비축물량은 전년(1만9000t)보다 6000t 증가한 2만5000t을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비축부터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 매입한다. 정부는 국산밀의 낮은 품질 균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구용역 및 실증을 거쳐 용도별(제면·제빵) 등급을 세분화한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 및 등급에 따라 공공비축 매입가격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산 밀 생산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밀 생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소비, 생산, 유통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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