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중앙과 지방, 민간이 외국인력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을 위해 칸막이 없는 협업을 선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체류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 5000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
또 6개월 동안 7개의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산업계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 중이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규모와 업종·직종·국적 등 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부는 기존 ’중앙-지방(광역)‘ 협의회 논의 구조를 확대해 관계 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외국인력(E-9) 정책 관련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확대된 논의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리인 만큼 고용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업종별 주무 부처와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앙부처-업종 협·단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 장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훈련,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등 체류 지원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찾고 중앙-산업-지역 간 협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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