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한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투기 억제를 위해 2021년 6월 30일 이후 주택 토지 매수자에게 토지주 우선공급을 제공하지 않고 올해 9월 종료되는 3년 일몰제를 도입한 상황으로 ▲사업의 일몰 연장 ▲토지주의 재산권 제약 요소 개선 ▲상가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도심복합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후보지 발굴을 위해 올해 9월 일몰 예정인 도심복합사업을 2027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진 우선공급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의 거래에도 한차례, 무주택자 매수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다세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들에게도 임대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토지로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부터 가능했던 현물보상권의 전매는 분양계약체결 후부터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해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에 있어 경쟁구조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담긴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의 토지주와 상가 소유자, 주민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본 개정안이 도심복합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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