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서 민생토론회 개최…GB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지역전략사업 GB 해제 총량 제외, 환경평가 1·2등급지 활용 허용
336개 토지이용규제, 일몰제 도입…적극 철폐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336개의 토지이용규제는 재검토하고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국토교통부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336개의 토지이용규제는 재검토하고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0일 정부는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폭넓게 해제 허용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록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해 왔으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된는 1·2등급지 면적 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 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돼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 및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울산권 그린벨트 내 해제 가능한 지역사업(산업단지 등)이 확대돼 최대 10조원 수주의 직접투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규제 재검토…중첩규제는 일괄심의 도입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금지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지역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용 규제도 해소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한다. 초·중·고등학교만 입지가 가능했던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도 허용된다.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 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는 철폐해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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