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식했나…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2.20 09:24  수정 2024.0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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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장기간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데일리안DB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장기간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2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1·3대책으로 전매제한은 풀린 반면, 실거주 의무가 살아 있어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그간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들은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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