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월까지 거래한 주식 대상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한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오는 29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을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이다. 다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대상이 아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주식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다.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도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지난해 말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대주주의 상장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 1월 이후 양도분을 대상으로 하는 8월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예정 신고 대상자 가운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거래의 손실은 과세 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상계해 신고할 수 없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이기 때문에 1월과 8월 예정신고 때 각각 공제받을 수 없다.
양도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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