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체사진 협박 등 불법대부계약 첫 무료 소송지원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2.06 11:27  수정 2024.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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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석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 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 지원 첫 사례로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2건을 선별하고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선별한 피해사례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인 연락처,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 2건이다.


금감원은 성착취 불법추심에 관해선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지인추심의 경우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동 소송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부계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초과납입 이자의 반환, 위자료 청구 등이 병행됨으로써 사실상 계약 무효 상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 소송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 무효소송(연내 10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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