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선릉역점.ⓒ맘스터치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과징금 3억원을 물게 됐다.
31일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맘스터치는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전국에 가맹점 1392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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