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도 상행위 목적 카드 할부는 항변권 제한"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1.31 06:00  수정 2024.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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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이용 시에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한도산정 기준과 포인트 적립조건, 현금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할부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소비자도 ▲할부금 20만원 미만 거래 ▲할부기간 3개월 미만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 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TV 설치, 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해 사업자는 할부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기사례가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받을 것을 안내했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가처분소득(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해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만약 실제 가처분소득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외에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인만큼 꼼꼼히 따질 것으로 당부했다.


특히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여시 행사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 명세서상 신용카드 결제대상 이용기간과 포인트 적립대상 이용실적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것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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