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앞두고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1.22 10:18  수정 2024.01.22 10:18

내달 8일까지 농식품부·해수부 합동 단속

관세청 ⓒ데일리안 DB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 후속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 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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