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정책 기본계획 근거 마련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여름 경남 남해군 송정솔바람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제트스키가 끄는 레저기구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해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 분석에 따르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특히 향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 71%가 연안 지역을 찾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서핑이나 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해수부는 그동안 늘어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기반 시설) 조성부터 해양 스포츠 대회,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해수욕장, 수중·수상 레저, 해양 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정책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해양치유, 마리나 비즈센터,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 등 기존사업은 물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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