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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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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단독처리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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