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경, 목발 구입비용은 실손 보장 안 돼"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4.01.04 12:00  수정 2024.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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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서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질병치료 목적의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등의 구입비용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4일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안내했다.


예를 들어 비벨브 재건술시 비밸브 협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CT검사기록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질병치료가 아닌 외모개선 목적 등으로 판단돼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검하수나 안검내반 등으로 인한 쌍커풀 수술이 아니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경, 렌즈, 목발,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어렵다.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해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이밖에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만큼 보험금 청구시 이를 확인할 것을 추천했다.


그리고 예방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백신 접종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과 같이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어,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되는 만큼 보장내용을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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