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생‧국정과제 28건 국회 본회의 통과…전년比 9배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3.12.29 12:00  수정 2023.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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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우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국정과제)은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6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국정과제)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된다.


이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 제공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 시행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에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국정과제)은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새해에도 올해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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