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등 41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3.12.29 09:22  수정 2023.12.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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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예탁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중 두산로보틱스 등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사 3억558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보로틱스를 비롯한 4개사 2억581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은 와이바이오로직스 등 37개사 9764만주가 해당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1억8717만주), 포스코인터내셔널(5254만주), 하이트론씨스템즈(1800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하이트론씨스템즈(65.19%), 필에너지(47.74%), 에브리봇(35.66%)이다.


예탁원은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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