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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