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도전환 작업 실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3.12.27 10:22  수정 2023.12.27 10:23

12월 29일 오후 7시~1월 4일 오전 8시까지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12월 말, 다음연도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는 12월 29일 오후 7시부터 1월 4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작업으로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재산기준 완화, 서식 개정사항 등이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은 제한된다.


다만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된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임을기 고용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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