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상생금융에 본격 동참한다. 먼저 내년 1분기에는 자동차·실손의료 보험료를 합리화 하고, 일명 약관대출로 알려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해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했다.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뒀으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개 과제로 구성해 추진한다.
먼저 보험업권에서는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에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또 다양한 보험상품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만든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나선다.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며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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