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비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5일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를 배포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은 73개소다. 내년 1월부터 관리대상 사업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할 경우 해수부가 관리 공사 현장은 110개소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종류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해당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주요 기능과 효과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제작했다.
해수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통합관제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는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설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비용을 검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다. 소규모 항만 건설공사현장에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우선 지원(2024~2025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을 분석해 자동으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알려주는 등 중대재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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