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19명 추가 인정…누적 9786명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12.14 06:01  수정 2023.12.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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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결과, 419건 가결, 65건 부결됐으며 적용제외 57건, 이의신청 기각이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3일 기준 720건이며 이 중 345곤 인용됐으며 348건 기각됐다. 27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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