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정보전송 과금체계 마련…필요시 일부 감액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3.12.07 06:00  수정 2023.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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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마이데이터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 비용에 대한 과금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규정변경예고되는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돼 2년간 많은 소비자에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기준과 과금산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올해 초부터 운영해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원칙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 과금산정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정보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필요한 경우 마이데이터사업자의 특성 및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산정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 적정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요인을 반영해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신용정보원은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과금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과금기준에 따른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내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다수의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사업자간 과금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수납·지급이 이뤄지도로 하고, 금융결제원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기업의 경우 데이터 결합 등 자체보유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결합시 가명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데이터결합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한다. 앞으로는 양 결합신청서의 공통 항목을 표준화하여 데이터결합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임원 적격성 요건 정비도 추진한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심사요건에 임원 적격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소관부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운영법상 임원 자격이 제한돼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임원 적격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금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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