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대비
1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는 한국선급,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3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내년부터 중처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중소선사들의 중대재해예방 체계 수립 및 대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적선사 관계자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 및 구축을 위한 실무적 대응에 있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한국선급)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선사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HMM) ▲중대재해발생 시 사건수사 진행 및 사업장 대응(법무법인 율촌) 등 총 4개 세션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발표자와 현장 참석자 간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졌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에 따른 국적선사의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확보를 지속 개선하기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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