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 4월 시행
“사업성 개선 기대…주택 시장은 비수기로 숨고르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인수위사진기자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벌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1980년~1990년대 대량 조성된 신도시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정비사업 계획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다. 서울 목동과 상계동 외에 수도권 1기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이 해당된다.
지난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기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 3월24일 발의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그동안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한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 제정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200만가구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립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이미 준공 30년을 넘기며 노후 문제에 따른 생활불편이 커졌다”며 “특히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받을 수 있어, 12층~15층 가량의 중층 단지들이 포함된 지역들은 일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 랩장은 “이미 주택 거래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 초입에 접어들며 숨을 고르고 있다”며 “특벌법 제정만으로 단기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 통과가 해당 지역에는 분명 호재겠지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각 단지별로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아직 미정이어서 막연한 기대는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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