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마녀공장 등 53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3.11.30 09:42  수정 2023.11.30 09:42

코스피 1978만주·코스닥 1억7719만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예탁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중 두산로보틱스와 마녀공장 등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3개사 1억9697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한 6개사 1978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은 마녀공장 등 47개사 1억7719만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예탁원은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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