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금지 체장·어구 등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불법 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 관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 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연근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8월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관련법은 이러한 연근해 어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았다.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 발신 장치 작동과 어획 보고를 의무화한다.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 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실적 보고를 마친 후 어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 유통 때 어획 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던 어획 실적, 위치 발신 장치 작동 의무 등 중복 규제도 없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법 제정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