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9일 정례회의서 최종 확정
양홍석·정영채는 '문책경고' 그대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KB증권
금융위원회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대해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통보했다. 이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이달 중 증권사 대표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이후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이후 2021년 3월에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같은 이유로 정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가 결정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했다. 통상적으로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통보한다. 정영채 사장과 양홍석 사장에게는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한편,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이달 중 확정된다면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된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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