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부 검사 때 장비 점검 같이해야
지난 10월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바뀐 검사제도르 안내하는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를 대상으로 검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이다. 기중기선과 준설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등 4종이 있다.
해수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항상 최상 상태를 유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017년 6월 관련법에 특례규정을 둬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체부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한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했다. 이번에는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들에게 선박검사 종류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 올해 12월 안으로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등에 게시하는 등 검사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 장관은 “앞으로 항만건설작업선 이외 다른 선박에 대한 검사제도들도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항만건설 공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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