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점검 결과 발표
JTBC 시정명령, KBS·MBC·YTN 행정지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해 JTBC, KBS, MBC, YTN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제4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도PP)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JTBC, KBS, MBC, YTN은 뉴스타파 인용보도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관련해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다.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없이 보도해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JTBC는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다. KBS, MBC, YTN에는 인용 보도 시 검증 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측면에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매년 진행하는 점검으로 올해는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살폈다.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 KBS, 채널A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조선방송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OBS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 행정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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