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5개 지구, 8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공공주택지구 투기 근절 방안도 함께 내놨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5개 지구, 8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공공주택지구 투기 근절 방안도 함께 내놨다.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단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부는 국토부·LH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비존속을 대상으로 이번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사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의 토지소유는 없었으며, LH 직원 2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 2명 모두 상속으로 취득한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택지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실거래 조사도 이뤄진다.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의 2018년 10월~2023년 10월 최근 5년간의 실거래 조사를 통해 추출한 이상거래(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및 징구 절차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3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해 명의 시탁,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관계법령 위반 의심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정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도 차단한다.
아울러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국토부·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을 맡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지자체 등이 불법 농지, 벌집, 수목식재 등을 조사하는 실무 단속에 나선다.
트론 및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 및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하고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운영 및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을 시행해 불시 단속 등을 시행한다.
적발된 위법 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지자체·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부과 및 탈세·대출 분석 등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 등 부당이익을 노린 투기가 확인되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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