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뽑기 확률공개도 의무...정부, 시행령으로 이용자 권리 대폭 강화(종합)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3.11.13 13:27  수정 2023.11.13 13:28

변동확률, 천장제도도 확률표시 해야

모니터링단 운영...미표시 및 거짓표시 단속

3년간 연평균 매출 1억원 이하 게임사 제외

해외 게임사 역차별 지적에 “국내 대리인 제도 마련”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아이템 정보표시 방안을 상세히 규정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됐다. 개정안에 이중 삼중 뽑기 형태인 ‘컴플리트 가챠’와 변동확률, 천장제도 등이 확률표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대폭 강화됐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3일 문체부는 지난 3월 21일에 개정돼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게임사는 캡슐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과 강화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합성형 아이템의 경우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을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형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영세 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백분율 표시 등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과 게임물·홈페이지·광고 및 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했다.


이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해외 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규제 방안에 대해서 "해외 사업자가 규제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대리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조해 해외 사업자들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방법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강제적인 방법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의무위반이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전 차관은 “게임위가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온 만큼 모니터링단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게임위에 게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확률정보공개 내용만 포함시켰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사행성 문제 등을 모니터링 한 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거짓확률정보 규제 강화에 따라 이용자 권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 차관은 “문체부에서 콘텐츠공정유통법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중기부, 공정위와는 협의가 끝났는데 방통위가 반대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까지 방통위와 협의 마쳐고 법이 통과되면 이용자 보호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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