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무죄 뒤집혀 2심 징역형 집유…면담 강요 유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1.08 16:03  수정 2023.11.08 16:04

양현석, 소속가수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하려 제보자 협박 혐의로 기소

검찰,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1심 무죄 나오자 면담강요죄 추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이후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면담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뒤집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당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해 진술하자 한서희에게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말로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


앞서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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