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방식 분쟁조정회의 개최 법적 허용 지원 검토”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11.08 16:30  수정 2023.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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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해 현장 소통

신속한 분쟁조정 위한 온라인위원회 근거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을 통한 분쟁조정회의 개최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생 현장 소통 일환으로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 및 분쟁 조정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소비자원 서울지원은 자동차팀, 금융보험팀, 의료팀으로 구성돼 해당 분야 피해 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도 있다.


한 위원장은 서울지원 직원들을 격려하며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다발 분야를 파악해야하며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유기적 관계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접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37.5%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분쟁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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