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회계 가이드라인에 순이익 줄어
高보장 상품 판매 통해 영업력 강화
과도한 의료행위·불완전판매 우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불거진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착시가 최근 들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열경쟁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IFRS17 도입에 따른 호실적이 거품이란 논란이 일고, 이에 금융당국이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자 손보사들의 실적은 다시 악화된 실정이다. 이에 과도한 보장금액을 강조한 보험 상품을 내는 등 영업 경쟁으로 치닫자, 금융당국이 급히 제동을 걸고 나선 모습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이 공개된 KB손해보험의 순이익은 3분기 155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2.9% 줄었다.
나머지 손보사들의 실적 전망도 어둡다. 에프앤가이드가 제공하는 증권사 전망 평균 수치에 따르면 삼성화재 순이익이 5119억원, 이어 DB손해보험이 3835억원, 현대해상이 2197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실적이 악화된 것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IFRS17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3분기부터 본격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회사 간 실적 비교가 어렵고 유리하게 가정할 수 있어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 결과 보험사들간 영업 과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실적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계리적 가정에 손대는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손보사들은 독감에 걸리기만 하면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보장금액을 늘리면서 고객몰이에 나섰다. 또 응급실 내원특약의 보장금액도 기존 2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고, 비응급 통원을 보장하는 보험사도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날 손보사들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개최, 과열경쟁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처럼 보장금액을 과도하게 늘리면 고객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지속하는 경우 제대로 상품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으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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