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vs 롯데건설, '2조원'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놓고 한판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11.02 15:23  수정 2023.11.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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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과 한양이 광주광역시 최대 규모인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광주시

롯데건설과 한양이 광주광역시 최대 규모인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인 SPC(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는 한양이라며 법원에서 판결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양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사이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지분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양이 기존 보유하던 SPC 기분 30%에 우빈산업 보유지분까지 더해 지분 55%를 확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는 한양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앞서 롯데건설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이사회 결정으로 지분 49%를 확보하며 해당 사업 시공뿐 아니라 SPC 최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힌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양은 법원의 판결에도 롯데건설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금융사기라고 지적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 브릿지대출 7100억원 등 채무를 상환할 자금 여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100억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단 주장이다.


이후 롯데건설이 채무를 인수해 근질권을 실행하고 우빈산업 등의 SPC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라섰단 것이다.


현재 롯데건설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이사회에서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하며 SPC 주주로도 참여하게 됐다.


롯데건설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우빈산업 지분 25%와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KNG스틸 지분 24% 등 모두 49%를 인수했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갔던 우빈산업이 주도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수행 및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우빈산업 SPC 주식과 KNG스틸 SPC 주식을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라며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단 방침이다.


한양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SPC 이사회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지분 인수라는 주장이다. 롯데건설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통해 "최근 롯데건설의 주식인수는 주주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함"이라며 "기존 경영진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수행해 온 모든 사업 내용, 특히 최근 풍암호수조성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광주시와 지역 주민과의 약속 등 모든 사업내용은 바뀔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광주시 서구 일원에 공원시설과 공동주택 2772가구 등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1000억원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7년 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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