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부정 포상금 지급 전년 3배 …제도 개선 효과"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3.10.25 06:00  수정 2023.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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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올해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작년 대비 늘어난 가운데 등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정했다.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금액 증액 및 산출방식 간소화했다. 아울러 내부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 면제 또는 감경 근거 마련했다.


2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1340만원(1인당 평균 4268만원)의 포상금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지난 9개월간의 지급금액이 전년 대비 1억5690만원(278%) 증가한 가운데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조치! 된 2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지급한 것에 이어 포상금 수령 전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및 제반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 건수도 많이 증가했다. 작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92건) 대비 23건(25%) 증가했다. 이 중 22건은 익명 신고로 회계부정 익명 신고 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올해의 경우 지난 9월 기준 전체 76건(익명 신고 15건)으로 나타났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사로 집계됐다. 이 중 23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관련 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 5월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고, 조치 확정 이후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 익명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했다.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여도 산정 시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 항목을 조정․단순화했다.


또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에 관여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 마련했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27건 중 18건(67%)이 내부자의 제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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