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임협 합의안 가결… '고용세습' 조항 뜯어고쳤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3.10.20 17:37  수정 2023.10.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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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DB

기아 노사의 임금협상(임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20일 기아 노조는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2만7486명 중 2만4362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만7410명이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71.5%다. 이에 따라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매듭짓게 됐다.


주요 합의사항은 이번 임협의 최대 쟁점이었던'고용세습' 조항의 개정이다. 기아 노조 단체협약 27조1항으로,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 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항은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며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 조항은 앞서 지난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기아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임협에서 결국 기아 노조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조항에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문구가 삭제되고 ‘재직 중 질병’ 문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합의안에는 300명의 신규인원 채용,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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