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 시공사 선정 결국 연기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10.19 19:23  수정 2023.10.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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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시공사 선정 중단'을 요청했다.ⓒ데일리안DB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시공사 선정 중단'을 요청했다. 입찰을 강행할 경우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KB부동산신탁은 오는 29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를 결국 연기했다.


19일 서울시는 한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영등포구청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까지 사업 면적에 포함,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KB부동산신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불법행위자인 법인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한 아파트 측과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와 같이 정비사업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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