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서명 사이트 운영…논란 제기되자 웹사이트 닫아
경찰 "고발인, 시민단체 인사 표방…고발한 사람 1명이지만 더 있다는 취지 주장"
안민석 "교사들 평화로운 추모 집회, 교권추락 및 공교육 붕괴 경종 울리는 계기 돼"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돼…불이익 없도록 교육부 나서야 해"
서이초등학교ⓒ연합뉴스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사 A 씨에 대한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수사 개시 통보서ⓒ안민석 의원실 제공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지지 서명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집회 논란이 제기되는 등 추모 방식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고발인은 시민단체 인사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라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 밖에도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아직 A 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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