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만 골라 '쾅'…보험금 타내려 17차례 고의사고 낸 30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10.19 15:03  수정 2023.10.19 15:04

보험금 7000만원 가로챈 혐의…이르면 이번 주 검찰 송치

올해 5월2일 A씨가 역주행 차를 충돌하기 전 우측으로 넘어지는 장면ⓒ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역주행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700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들에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구속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갖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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