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대표 사익 추구행위 적발…미공개 정보활용·펀드 이익 훼손 등"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3.10.16 12:00  수정 2023.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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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소유 계열사 부당지원 등도 적발

ⓒ금융감독원

국내 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다수의 사익추구행위를 지속한 것이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 자산운용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ㄱ'씨는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정보를 지득하자 토지를 저가양수하여 자사펀드에 고가양도하거나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기회를 선점하기도 했다.


또한 A 운용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여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A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대표이사 'ㄱ'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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