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돼지가 국산…추석 연휴 노린 ‘거짓표시’ 386곳 딱 걸렸다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10.11 11:01  수정 2023.10.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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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대목 맞아 2만여 곳 점검

‘돼지고기’ 위반 가장 많아…국산 둔갑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연휴 대목을 노리고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외국산 콩을 원료로 한 두부로 만든 동그랑땡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추석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만1133곳을 점검한 결과, 386개 업체를 적발하고 486건의 위반 건수가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품목으로 돼지고기(110건)·배추(95건)·쇠고기(48건)·닭고기(18건)·배(2건)·밤(2건)·사과(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곳)이 절반을 넘어섰고, 식육판매업체(59곳)·가공업체(51곳)·노점상(12곳)·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곳) 등이다.


이중 경기도 의정부시 한 식육판매점은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200㎏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고양시 축산물판매업체는 호주산 알목심을 한우 불고기로 판매하기도 했다.


또 경남 진주 한 염소고기 음식점에선 호주산 염소고기를 탕 등으로 조리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위반물량은 1500㎏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양 한 통신판매업체는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동그랑땡에 넣어 판매해 형사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진다. 적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160개 업체는 과태료 461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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