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원 건물 PC방서도 떡볶이 팔아도 된다…전문대만 나와도 외국인 원격교습 가능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10.04 15:05  수정 2023.10.04 15:15

학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원격수업 외국인 강사 학력기준 완화

교육부 "학원 운영 규제 개선…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배울 수 있을 것"

서울시내 PC방을 찾은 시민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다.ⓒ뉴시스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 PC방(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법률상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으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원법 개정으로 음식 조리 PC방이 유해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새 시행령은 패스트푸드·분식 등을 조리·판매(휴게음식점영업)하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새 시행령은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 규정은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에서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간호대를 신설할 때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받은 뒤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병가·질병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인원이 생길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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